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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이용요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생긴 서비스 중에 자동차를 공유하는 서비스인 카쉐어링이 있는데요. 자동차를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용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이용 방식과는 좀 다르지만,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점점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 카쉐어링 업체 중 하나인 쏘카 이용요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쏘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쏘카는 회원의 연회비는 없지만 회원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쏘카 가입조건은 나이가 만으로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경과된 상태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시 본인의 운전면허증과 본인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쏘카 이용요금은 차량의 등급과 차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내륙요금과 제주도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중요금과 주말요금도 다르게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당연히 주중요금 보다는 주말요금이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쏘카 이용요금은 대여요금과 주행요금이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통 렌터카를 빌리게되면 대여요금만 내고 기름은 이용자가 필요한 만큼 주유하고 반납시에 기름을 가득 채운 상태로 반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쏘카 같은 카쉐어링 서비스는 자동차를 빌리는 요금인 대여요금이 있고, 차량을 인수한 후 주행한 요금에 따라 주행요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주행할 때 필요한 연료에 대해 쏘카 내에 비치된 주유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 주행에 따른 기름값을 내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쏘카는 주로 짧은 시간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루 이상 사용하거나 주행거리가 많을 경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24시간을 초과하여 쏘카를 예약하면 시간에 따라 최대 7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거리 주행으로인해 주행거리가 100km를 넘어갈 경우 초과된 주행요금에 대해서는 2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쏘카를 이용해 150km 장거리 주행을 했을 경우 100km 까지는 정상요금으로 계산하고 초과된 50km에 대해서는 정상 주행요금의 20%를 할인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쏘카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 면책제도에서 사고 한건당 자기부담금을 30만원 또는 70만원 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쏘카는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대인배상(무한), 대물배상 1억원 한도, 자손 1천5백만원 한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쏘카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면책 부담금으로 30만원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1일 기준으로 최소 7,000원~최대19,000원 까지 차량별로 다르게 금액이 적용되며, 손해면책 부담금을 70만원으로 선택하면 1일 기준 최소 5,000원~최대 17,000원 까지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지금까지 쏘카 이용요금과 할인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쏘카 이용 예정이시라면 해당 정보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알뜰하고 경제적인 카쉐어링 이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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