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방법세대주는 가구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주거 및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의 대표자를 세대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세대에 소속된 가족이 결혼 또는 분가 등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할 경우 별도의 단독 세대주로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한 세대의 경우 보통 남편이 세대주로 등재가 되지만, 주민등록 정정을 통해 세대주를 아내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또는 세대주 변경 등은 주민등록 정정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대주 분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분리 신청을 위해서는 포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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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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