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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는 가구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주거 및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의 대표자를 세대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세대에 소속된 가족이 결혼 또는 분가 등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할 경우 별도의 단독 세대주로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한 세대의 경우 보통 남편이 세대주로 등재가 되지만, 주민등록 정정을 통해 세대주를 아내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또는 세대주 변경 등은 주민등록 정정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대주 분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분리 신청을 위해서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정부24'를 검색한 후 정부24의 '민원24' 서비스로 접속합니다.



정부24 사이트의 민원24를 방문하면 가운데 '민원 검색' 부분이 있는데요. 세대주 분리 신청을 위해 여기에 '주민등록정정'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주민등록정정으로 검색 후 결과에 나온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부분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은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서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세대주 분리를 위해서는 상단의 신청 구분에 '정정'을 선택한 후 정정구분에서 세대주 변경, 세대합가, 세대분가, 주소 정정, 기타 정정 중에서 진행하려는 항목을 선택한 후 작성을 진행하면 됩니다.




세대주 분리는 대출이나 주택청약 등의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세대원이 세대주 분리 후 별도의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로 이사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대주는 만 19세 이상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로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를 하면 별도의 세대주가 되지만, 주택청약을 위한 무주택 세대주 인정 기간은 만 30세 이후 또는 만 30세 미만일 경우 혼인신고 시점 이후 부터 무주택 세대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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