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은행, 공무원, 학교, 어린이집 휴무 여부얼마전 까지만 해도 봄 날씨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날씨가 쌀쌀하더니 5월이 가까워질수록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처님오신날 등 여러 행사들이 많은 달인데요. 이중에서 오월의 첫 날인 5월 1일은 근로자의날로 지정된 날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기념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나 관공서의 공무원, 학교, 어린이집 등의 휴무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날 은행과 관공서, 학교, 어린이집 등의 휴무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날에 출근하라는 회사는 불법인가?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쉬는 분들이 많겠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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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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