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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은행, 공무원, 학교, 어린이집 휴무 여부

얼마전 까지만 해도 봄 날씨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날씨가 쌀쌀하더니 5월이 가까워질수록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처님오신날 등 여러 행사들이 많은 달인데요. 이중에서 오월의 첫 날인 5월 1일은 근로자의날로 지정된 날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기념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나 관공서의 공무원, 학교, 어린이집 등의 휴무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날 은행과 관공서, 학교, 어린이집 등의 휴무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날에 출근하라는 회사는 불법인가?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쉬는 분들이 많겠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5월 1일에 근무를 하는 곳도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도록 하는 회사는 불법일까요?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르면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5월 1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에 의거 급여 이외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규정은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 출근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더라도 급여 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날에 출근하게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은행 휴무 여부

근로자의날에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은 휴무를 시행하며 주식시장도 5월 1일에는 휴장하게 됩니다. 단, 은행 중에서 법원이나 시청, 구청 내에 위치한 은행 및 환전센터 등은 영업을 하지만 모든 업무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세금이나 공탁금 등의 일부 업무 처리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날 공무원 휴무 여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에는 대부분 정상근무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우체국의 경우 우체국택배나 우편물 배달업무 등은 휴무이며, 은행의 휴무 때문에 우체국에서 타 은행과 연계된 금융거래는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학교와 어린이집 휴무 여부

근로자의날에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정상수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재량에 따라 근로자의날에 휴무를 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휴무 여부를 체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날 병원 휴무 여부

근로자의날에 대부분의 병원들은 정상 근무를 하지만 개인병원의 경우 휴무를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5월 1일에 개인병원 진료 예정이시라면 미리 휴무 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날 은행과 공무원,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의 휴무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를 판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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